참여연대는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 비행기로 유럽 출장을 가면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무료로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보자가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 및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과 감사원이 해외 출장 시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이용 실태를 조사해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에서 얘기되는 '칼피아'의 실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엄정한 대응과 조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00여만원 이상의 좌석 승급 특혜를 무료로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땅콩 회항' 사건 조사 자료가 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만을 지적할 뿐, 폭행 혐의나 업무방해, 강요죄 등에 관한 내용을 빼놓은 "함량 미달의 엉터리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허위 진술 강요와 증거인멸 및 진상 은폐 시도 역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