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5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항공 출신인 김 감독관은 대한항공 여모(57)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수십여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로 조사내용과 진행상황을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토부가 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하자, 김 감독관은 일부 문자메시지를 지우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감독관이 구속되면서 다음주로 예정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의 구속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