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자택 압수수색...다음 주쯤 영장 청구 검토(종합)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의 직속 상관인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은 전날 서울 마포구의 조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비서관을 불러 17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은 조 전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조 전 비서관은 과거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사실)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 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인터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경정이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해 가는 데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 했는지도 캐물었다.

이와 함께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지난 5월 쯤 허위 문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이 배후로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소환했던 박지만 회장으로부터도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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