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A형 간염 접종도 무료…최저임금은 5,580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②] 복지, 노동 분야

내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되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인상되고, 법률 서비스를 받기 힘든 전국 읍면에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했던 것을 확대했다.

◈ 노인.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확대...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또, 올해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내년부터 ‘A형 간염’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A형간염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만 바우처가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소득 65%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돌아오는 겨울(내년 12월부터 3개월)에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이 있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취약가구에게 난방비를 직접 보조해주는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된다. 최대 16만5천원에서 최소 5만4천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바우처로는 전기와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연중 확대 운영된다. 중독의 정도에 따라 1주~5주까지 다양한 치요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며 참여가 가능하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공립학교의 신입생은 배정받은 내년부터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된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면, 신입생은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교복을 받게 된다.

◈ 최저임금 5,580원...마을변호사 전국 읍면 확대

다음달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으로 4만46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된다.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2017년 말까지 3년 동안 연장된다. 내년부터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경비원 등 고령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인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올해 시범 도입된 '마을변호사 제도'가 내년에는 전국 1천412개 모든 읍면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전국 1천412개 읍면의 주민들은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해당 마을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이 가능해진다.

내년에는 경찰서에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설치, 운영된다. 상반기 중으로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우선 설치한 뒤, 하반기에는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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