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가석방, 청와대 교감? 소설같은 얘기
-장관 혼자 결정 못해, 위원회 거쳐야
-박연차 경우와는 다른 문제
-최태원 면회는 띄엄, 투자 어려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통상 형기 80% 채워야 가석방 대상
-오죽했으면 재벌이 감옥에 있나?
-기업 오너 법적 잣대 철저해야
-최경환, 가석방 손대면 직권남용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정치권에서 경제인 가석방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인데,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죠. 지금부터 경제인 가석방 논란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의 입장을 차례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의원님께서는 이 가석방 논의 제기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저는 그냥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야말로 원칙론적인 입장이고요. 요건에 맞아서 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기업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일단 기업인 가운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 김진태>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아마 형기를 많이 채운 기업인들이 몇 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각에 거론되는 것은 최태원 SK회장과 그리고 최재원 부회장 등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약파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면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허가사항인 가석방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 김진태> 그건 늘 하는 이런 배경 있다, 음모가 있다, 이건 음모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고요. 사면하고 가석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야말로 사면은 있었던 것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받은 것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제한 하겠다 공약 세운 게 있었고요. 하지만 가석방은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형을 많이 살았을 경우에 조금 일찍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하고 전혀 다른 거고, 이렇게 내보내줬다가도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불러들여서 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가석방이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지만 대기업 총수일가와 관련된 이러한 가석방 문제는 정권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법무부간에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진태> 다 늘 하는 소설 쓰는 그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에서 결재받아 하는 게 아니고요. 장관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거기서 하나하나 이게 가석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장관이 이 사람 이번에 좀 풀어주자, 그럴 일이 없거든요.
◇ 박재홍>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사면, 복권은 엄격히 해야 되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실까요?
◆ 김진태> 이게 약간 좀 유도심문 비슷한데요, 그 사람이 요건에 해당돼서 가석방 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고심끝에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문제가 된다면 그분이 지금 교도소에서 얼마나 형을 잘 받고 있는지, 나가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잘 이렇게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이 분이 그 대상이 된다고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기다 올려놓고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 이건 조금 너무 성급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실제로 김무성 대표라든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광복절 특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있지 않습니까? 가석방 요건을 충족을 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습니다만 현 황교안 장관이 허용을 하지 않아서 불발이 됐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유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가석방 요건을 충족을 해도 바로 가석방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논의되는 사항은 1년 전과 뭐가 다른 건가요?
◇ 박재홍> 박연차 씨는 지금 사례와 다르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김진태> 완전히 다르죠.
◇ 박재홍> 그리고 문자로 4881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기업총수가 가석방 되면 정말 경제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감옥 안에서도 결재 다 하고 만날 사람은 다 만난다", 이런 지적을 하시네요?
◆ 김진태> 감옥에서 매일 면회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에 한번씩 띄엄띄엄 면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회장님 여기에 이런 것 좀 투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몇 쪽 보고 몇 천억, 몇 조씩 되는 투자를 할 수 있겠나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면회를 보면 면회를 1800번 했고 특별면회도 100번 가량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옥중 경영도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굳이. . .
◆ 김진태> 그게 2년 동안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면회를 그렇게 매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 힘들고 만약에 오너가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어떤 무슨 투자를 한다든가 공격적인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론이고요. 구체적으로 다 따져봐야겠죠.
◇ 박재홍>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석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김진태> 그건 약간 논리적 비약이고 질문의 취지가 꼭 옥중에서라고 일 못할 건 없지 않느냐의 답변입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가석방 논란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반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진태> 그 말은 오래된 말인데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유전중죄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전에는 돈 있으면 무죄로 다 풀려났는데 그게 유전무죄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중죄를 받는다, 유전중죄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요즘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퇴도 있고 반재벌 정서가 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가석방 문제가 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진태> 반재벌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문제고요. 재벌이라는 말 안 쓰는 건데 반기업인 정서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언론의 선정주의 이런 것 때문에 반기업인 정서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결코 우리 경제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에 노회찬 대표는 이런 문제를 얘기 했네요. 이런 경제인의 가석방 문제는 정경유착 문제다, 이런 강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 김진태> 그게 꼭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그러면 또 요건에 법률상 요건에 다 되는데도 기업인이면 아예 심사도 하지 말고 국민 정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다 그냥 하지 마라 이런 건데요. 그 국민 정서라는 건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가석방의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가석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8%. 그런데 기업이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오히려 66%가 또 찬성을 합니다. 기업인 사면이 가석방보다 기업인에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 박재홍> 시간이 없어서요. 마무리해 주시죠.
◆ 김진태>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건데, 그것만 가지고 이런 법적인 것을 재단해서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돈 많다고, 재벌이라고 죄를 무겁게 묻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회법사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재홍> 의원님께서는 재벌 총수들인 경제인 가석방 문제, 어떤 입장이세요?
◆ 서영교> 지금 시점에서 가석방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가석방 이야기를 꺼내서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가석방 이야기를 최경환 부총리가 꺼냈고요. 꺼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가석방을 시켜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최경환 부총리는 가석방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은 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고요. 시작은 여당 대표와 부총리가 하고, 퉁치는 건 또 대통령이고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논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영교>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 가석방 사례를 살펴보면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고 가석방된 사람이 없습니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요. 형기의 50%를 채운 후 가석방 된 사람은 1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다수는 형기의 80% 정도는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라고 보고요. 한 70% 정도를 채운 사람이 한 10% 정도 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만인에게 평등한 형태대로 적용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재벌 총수라고 해서 죄를 더 무겁게 묻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지적인데요?
◆ 서영교> 재벌의 총수라고 더 무겁게 벌을 준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번 땅콩 리턴과 같은 경우처럼 재벌과 기업의 오너들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기 관리가 더 철저해야죠. 왜냐하면 훨씬 많은 것을 갖고, 훨씬 많은 일들을 모범인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철저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바라보거나 법적으로 바라볼 때도 훨씬 더 잣대가 철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벌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지금 있는 재벌들이 오죽하면 재벌인데 형기를 살겠습니까. 그런 재벌들의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이 한 것보다 엄청난 해를 입힌 경우가 많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재계 총수가 아니면 장기투자라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빨리 가석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 서영교> 가석방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최경환 부총리가 이야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논란에 불을 지폈고요. 이러면 그 기업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줬거든요. 이것은 최경환 부총리가 불을 지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본인이 가석방 신청을 해야 하고, 가석방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알아보니 본인도 가석방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군불을 때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사면을 강행하려고 그러는 건지.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법적 절차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여당이 됐다고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요.
◇ 박재홍> 예.
◆ 서영교>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죠. 이런 식으로 경제이야기를 하면 경제가 더 어렵고요.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생계형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생계형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한 번 더 살펴보든지,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재벌법인세 깎아주지 말았어야죠. 이런 건 다 해 놓고 또다시 가석방까지 손을 대려고 하면 월권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 박재홍>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영교>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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