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신해철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의사협회가)상당히 애매하게 발표를 한 것 같다. 때문에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전해드리기 어렵다. 참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실 의사협회에서 이 정도 수순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면서 "직접적으로 '이건 의료 과실이다'라고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 어차피 의사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관여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건 회사 측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 생각이지만, 오히려 말도 안 돼는 반박 자료가 나올까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부검결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함부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 소송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이 정도로 입장을 낸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S 병원 측이 위축소 수술을 했고, 수술 중 의인성 손상으로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위축소 수술은 환자 측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그동안 S 병원 측은 "위축소 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신해철 씨 유족 측은 "병원 측이 가족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하다 천공이 발생했다"고 맞서왔다.
또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것들은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가 공개한 이번 검증 결과가 향후 경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