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5일 "황씨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황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다.
황 씨는 재미동포 신은미(53 여) 씨와 함께 한 토크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황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황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포착했다.
황 씨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언론이 조작해 낸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확인됐지만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제2, 제3의 조작을 양산하며 저희를 옥죄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씨는 "토크콘서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 없고, 17년 전의 일기장을 뒤지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가족의 재판자료를 끼워 넣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막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검찰과 경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황 씨와 함께 고발된 신 씨를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