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 12월 30일 이케아도 의무 휴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케아는 지난 7월 25일 대규모 점포의 종류 중 '전문점'으로 등록하고 지난해 12월 18일 영업에 들어갔다.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조명기구, 양초, 화분류,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시계 등 가정에서 쓰고 있는 9,500여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개점 초기부터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선택 등록신고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게 돼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임의 분류하여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을 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이케아 광명점의 예에서 보듯 가구기업이지만 각종 가정용품을 판매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종의 중소상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케아는 국내 진출 1호점 광명점을 시작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 강동구 등에도 매장을 추가 개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광명시는 이번 이케아 광명점 개점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관련법을 개정 및 보완하고 영세한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허허벌판으로 있던 KTX광명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케아의 입점을 받아들였지만 이케아 진출로 국내 가구업계뿐 아니라 생활용품 판매업소까지 타격을 받게 돼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이케아를 유치한 것과 중소상인 보호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