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무허가로 폐업한 염전 또는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 염전을 개발하여 소금을 생산, 판매한 무허가 염전 운영자 A 씨 등 27명을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염전 업자는 전남 신안군 섬에서 무허가로 20㎏들이 100포대에서 최고 1만 5,000포대를 무단 생산하는 등 평균 3,600포대의 소금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염전 업자는 폐업허가를 받은 폐 염전에서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염전을 운영하여 소금을 생산하거나 허가받은 염전 인근의 농지를 흙으로 메운 뒤 염전 증발지 등으로 무단 사용해 소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천일염의 품질관리 및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