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담배, 동일하게 규제
-물가상승 맞춰 담뱃값도 올려야
-금연그림표기 국회 조속처리 희망
-실내금연이 원칙, 금연구역 확대검토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유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이 기회에 금연에 나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을 물가 상승률과 연계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담뱃값 추가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 추진 배경과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보건복지부의 입장 들어보죠. 보건복지부의 유근혁 건강정책국장 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유근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담뱃값 인상 오늘로 8일째인데요. 체감적으로 보시기에 금연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근혁> 일단 지금 전국의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요.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각 편의점 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30~50% 정도까지 담배 판매량 감소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연초에 볼 수 있는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자담배 등으로 옮겨지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근혁> 이번에는 저희들이 담뱃값인상과 동시에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자담배로 옮기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가 아니라 담배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담배가 건강에 더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해야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전자담배 얘기를 말씀하셔서 하는 말인데요. 최근에 최초로 전자담배 기체 분석내용을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공개한 이유는 뭐예요?
◆ 유근혁>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 금연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사용을 많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의 습관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더 안 좋게 사용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보를 드리고 정부로서는 전자담배가 일종의 담배이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담뱃값 인상도 되고 전자담배 규제도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내놓으시는 건데요. 그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갑의 물가연동제 입법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담뱃값이 물가와 연동이 되는 건가요?
◆ 유근혁>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면서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담뱃값이 저하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담배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담뱃값을 올린 수준만큼 계속 가격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게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건 일정비율로 담뱃값이 함께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유근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법률안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또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는 저도 아직 예상키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물가연동제가 실시되면 담뱃값이 4,500원에서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 유근혁> 물가연동제 관련된 법률안이 도입이 된다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유근혁> 최근에 물가 수준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인상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물가인상에 따라서 담뱃값이 바로바로 가격이 인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담뱃값의 흡연경고그림이나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시잖아요.
◆ 유근혁>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근혁> 지금 물가연동제와 달리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부분은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된 법률을 의원들이 발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부분이 법률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나 금연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진이 붙을 것인가?' 또 '어떤 문구들이 부착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데.
◆ 유근혁> 현재 70개국 이상이 흡연 경고그림을 쓰고 있고요. 외국에 여행하신 분은 아마 한두번 씩 보시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마는 담뱃갑에 폐암 사진이라든지 변색된 치아라든지 아니면 노화된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법률에 도입되는 즉시, 그동안 준비해 왔던 한국형 경고그림모델들을 담배에 붙일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림이 담뱃갑에 붙여지게 되면 어디에 붙여지나요? 넓은 면에 붙여지나요?
◆ 유근혁> 넓은 면에 붙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박재홍> 금연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담뱃갑에…?
◆ 유근혁> 금연효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런 사진을 보고 담배의 폐해를 분명히 인식하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담뱃값 인상이 되자마자 직접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롤링 타바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관계법상으로 이건 규제가 가능한 건가요?
◆ 유근혁> 이건 담배이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또는 건강증진법에 의해 규제를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당연히 못 사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분도 담배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한들이 있죠.
◇ 박재홍> 그런데 개인이 재배를 해서 개인이 피우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유근혁> 개인이 재배하는 자가 소비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이걸 만들어서 파는 경우는 관련된 법률에 위반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금연구역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너무 확대되는 것은 아니냐.', '이제 어디서 담배 피우냐?'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유근혁> 그런데 다른 분들이 계시는 데서 흡연을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흡연을 하게 되면 비의도적으로 2차적인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흡연자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내에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금연이 원칙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이 의도치 않게 건강상에 굉장히 안 좋은 연기들을 마시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연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겠네요?
◆ 유근혁> 저희들이 일단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근혁> 감사합니다.
◇ 박재홍> 보건복지부의 유근혁 건강정책국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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