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MB 이전 정권도 포함(종합)

MB 등 증인채택 합의는 불발…청문회는 3월 이후 실시

(자료사진)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를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로 넓힌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에는 에너지 공기업뿐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가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시켰다. 다만 청문회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8일 오전 협상을 거쳐 '조사범위는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조사 범위를 의혹이 집중된 이명박 정권뿐 아니라,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권까지 넓히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이명박 정권에 한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사업별로 접근해 이전 정권의 자원외교도 다루자'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홍 의원은 "국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며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조사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한다고 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냥 이 문제로 국조 활동이 지연되면 안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은 국정조사 실시 최초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29일부터 계산해 100일간, 즉 오는 4월7일까지로 합의됐다. 단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특위 합의를 통해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예비조사는 이달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13일 및 2월 23~27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은 3월 중에 실시되며, 그 뒤에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은 간사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 증인·참고인 합의는 길게는 3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게 됐다. 여당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권 의원은 증인 협상과 관련해 "아직 기관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결정할 건 없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면서도 "A라는 사람 불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람 부르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니까 그건 안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기관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소속된 기획재정부가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전 정권 자원외교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에서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여야는 조사대상 기관으로 해외자원개발 시행기관(산업자원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협력 관련기관(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 관련기관(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자원외교 감사 및 수사기관(법무부, 감사원) 등을 정했다. 이들 기관은 특위에 보고 및 서류제출의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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