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점거농성 비정규직 노조간부 영장…600명 사법처리될 듯

SK그룹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와 중부경찰서, 은평경찰서는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점거농성을 벌이다 연행됐던 노조원 219명은 석방됐지만 향후 사법처리 가능성은 크다.

경찰이 자진해 건물 밖으로 나간 노조원 400여 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소속 노조원 600여 명은 지난 6일 종로구 SK그룹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에 간접고용된 인터넷·IPTV 설치기사들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었다.

한편, 노조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중구 SKT타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오후 7시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문화제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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