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법사위 소위 통과(종합)

정부가 지정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법사위를 찾아 부탁했던 3개 법안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외한 두 개가 통과된 것이다.

마지막 심사 법안이었던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만 거치고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선상 카지노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공해상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카지노 금지를 풀어줘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크루즈선을 이용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해안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구의 야당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의 경우 상당부분 손질됐다.

애초 정부 원안은 강과 바다에 모두 항만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한 것을 그 범위를 '바다'로 한정했다.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한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 시행시기도 정부가 요구했던 '법 공포 후 직후'에서 '공포후 3개월 후'로 수정해 의결됐다.

산재보험법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2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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