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1)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이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가 없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5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집단발포로 희생한 15살 된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고 설명을 달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