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하나.외환은행 통합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외환은행 합병기일이 오는 3월1일이어서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이 하나금융그룹측의 입장이다.
그동안 노사 합의를 요구하며 통합 승인 신청서 접수를 사실상 거부해 왔던 금융위원회의 기류도 최근 바뀌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노사 합의’ 요건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융위는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는 스스로 세운 노조와의 합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사 합의 없는 외환은행 통합 승인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을 놓고 벌이던 노사 협상은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 노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를 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아직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무기계약직의 선별적 6급 정규직 전환, 전환된 정규직의 급여 수준은 현 무기계약직 수준 유지, 별도 승진 심사를 통한 승진 기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 6급 정규직 전환, 기존 6급 정규직과 동등한 급여 보장, 일정 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자동승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측 요구대로라면 매년 600억원 가량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 있어 금융당국이 현 시점에서 승인절차를 밟으면 노사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등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