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8일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빼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을 정부 입법안에서 제시됐던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공무원 가족(처벌은 해당 공무원이 받음)과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인익위원장은 9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용을 더 봐야겠지만 애초 법안을 제안할때는 공직자 위주로 한 것"이라며 "적용 대상을 넓힌만큼 실제 탈법이 생기지 않게 촘촘하게 장치를 마련했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법 적용대상자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대로된 검증과 적발이 어려울 경우 '탈법 행위'만 양산할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가족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공직자 등이 명절 선물 등으로 한우 등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건대 가족으로 확대하면 너무 제약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편이 공직자인 경우 남편을 보고 우회적으로 주는 선물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가족들이 구별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도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안이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해서 "유치원 교사까지 넓힌 원칙과 정책 목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법리적인 이유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당 정무위 간사가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선 "법안을 완결해서 법사위로 넘겨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이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숙려기간(5일)을 둘지 12일 처리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법이 반쪽으로 합의된 데다가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면서 최종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