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D-1, 당분간 개점휴업 우려

기업들 눈치 작전에 거래 많지 않을 듯...내년초쯤 활성화 예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구조 (환경부 제공/노컷뉴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열려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된다.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35번째다. 가히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선두주자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벌써부터 배출권 시장이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다. 모두 525개 할당대상 업체들이 올해 5억4,3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정받아, 이를 사고 팔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총량 한도 내에서만 배출권을 사고 팔도록 하고, 이 총량을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의 30%를 감축하는게 목표다.

아울러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하고,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저탄소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단 배출권이 매매가 돼서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배출권 시장은 당분간 개점휴업 사태를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내년 6월에 할당 기업들은 정부에 배출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배출권이 더 필요할지, 아니면 남을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은 배출권을 팔겠다는 기업이 없고, 사자는 있어도 팔자는 없는, 호가만 있고 체결 가격은 없는 매물 실종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박륜민 과장은 “거래 초기에는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업들이 감축활동을 하고나서 배출권을 제출하는 내년 초 쯤이면, 감축실적에 따라 매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할 때 갖고 있는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기준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한동안은 눈치만 보다가, 배출권 제출 시한을 앞두고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기 때문에, 조기에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 자체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면, 제도 시행 초기에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윤인택 소장은 “가격 시그널(신호)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감축을 할지 아니면 배출권을 살지 기준이 없어,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나무 심기 등 외부 감축노력으로 여분의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쇄 배출권’을 이달 중으로 도입해, 배출권 매도 물량을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전세계 35번째로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논란을 딛고 배출권 시장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지, 전세계의 이목이 한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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