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윤모(27)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동참한 조직폭력배 박모(2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경찰에 신고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해지하는 대가로 739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용 계좌 대부분이 대포통장이고, 돈을 뜯기더라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1만~6만원 정도를 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뒤 경찰서에 찾아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입금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에서 발급받은 신고 접수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뒤, 이들은 도박사이트 게시판에는 “계좌 거래를 정지시켰으니 계좌를 풀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남기고 계좌 1개당 100만~3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부 은행에서 계좌 거래 정지 요청을 거부하면 은행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거나, 야구방망이로 쓰레기통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조직폭력배들이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특성상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곳이 많아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