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음식 남긴 4세 원생 폭행 물의

어린이집 원생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에 B씨가 음식을 남긴 A양에게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런 사실은 A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으며, A양 부모는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해 폭행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가 계속됐다는 부모들의 주장에 따라 CCTV를 추가로 확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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