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4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를 몰래 판매하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보따리상 이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건물 뒤 공터에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33보루를 보루 당 2만3000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를 팔려한 혐의로 담배사업법과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군산항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안에서 한 보루 당 만1000원인 국내산 면세담배 '에쎄' 33보루를 다른 보따리상들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렇게 확보한 담배를 시중에 유통할 성명 불상의 공급책에게 넘기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급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전북에서는 담배 소매점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철물점과 편의점에 몰래 들어가 담배 1600여 보루를 훔친 혐의로 박모(5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 씨 등은 지난 7일 밤 11시 40분께 익산시 남중동 민모(42) 씨의 철물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담배 1100갑과 현금 등 900만 원 상당을 훔치고, 이튿날 밤 11시 50분께 전주시 남노송동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담배 500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 등은 훔친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