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징역1년 2월…"피해 상당하다" (종합)

법원, 모델 이씨 징역 1년 2월, 걸그룹 김씨 징역 1년 각각 선고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44)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여성들 (박종민 기자)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6)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2)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이병헌씨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연인관계에서 이별을 통보받아 배신감으로 복수하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고 금전적인 동기에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는 게 맞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피해자가 다소 과한 성적 농담을 했더라도 몰래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점,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 점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모델 이씨 측이 "연인관계였던 데 대한 배신감"을 범행 동기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원은 연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로간의 관심이나 애정이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메시지 등을 볼 때 피고인 이씨가 만남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병헌씨에 대해 "유명인이고 유부남인데 피고인 이씨의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적 만남을 갖고, 게임을 가장해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으며, 시간 날 때마다 만남을 가진 것을 보면 이씨 입장에서 이성으로서 대했다고 받아들일 법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델 이씨 측에서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은 있었지만 본인의 수익이 없어 안정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경제적 의도의 접근을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모델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반성문 이후 11장의 반성문을, 걸그룹 멤버 김씨는 10월 17일부터 총 18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수 차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있으나 가족 등에 대한 미안함이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들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동영상도 유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처음부터 이병헌 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이씨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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