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허 전 회장이 지난 2002년 지인 5명의 명의를 빌려 신탁해둔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78억 원)을 2008~2009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6억 4,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이 당시 주식 일부를 지인에게 증여해 조세포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원에 최근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포탈액이 5억 이 넘어야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허 전 회장이 이번에 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5억 원이 안 되면 공소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고의나 속임수로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했는데도 허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미뤄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