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계약서 공개하자" 클라라 VS 폴라리스 진실게임 종결?

"전 직원과 소속 연예인들 사기 진작과 보호 위해 결정"

배우 클라라. (사진=박종민 기자)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의 진실게임이 막을 내릴까.

폴라리스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전문과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자료 공개에는 클라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폴라리스는 공개적으로 클라라에게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전 직원 그리고 소속 연예인들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폴라리스는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 입장에서 끝까지 클라라를 고려한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에 대해 공갈,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면서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지금까지 클라라와 폴라리스는 팽팽한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소속사 회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15일 "계약을 해지를 위해 클라라가 꾸며낸 이야기이고, 클라라의 빈번한 계약불이행으로 소속사가 먼저 형사 고소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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