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재국씨가 운영 중인 출판사 시공사에 구상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가 전날을 기해 발효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9월과 지난해 1월경 재국씨 측과 구상권 양도 약정을 맺고 확약서를 제출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구상권 채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앞서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의 평가액 160억 상당 사옥과 부지 4곳에 88억원의 선순위 채무가 설정된 까닭에 지난해 11월 공매로 팔렸음에도 국고로 단 한푼도 환수되지 못했다.
해당 사옥과 부지는 평가액이 당초 44억원 상당이었지만 최근 지속된 부동산 침체로 인해 35억원 상당에 팔렸고 전액 근저당권자인 대출은행에 넘어갔다.
검찰은 시공사 측의 연 매출이 400억원에 달하고 월 30~40억 가량의 매출액과 자산 25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추후 밀렸던 구상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상권 행사는 선순위 채무가 설정된 88억원까지 가능하며,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평가액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의 밀린 추징금 총 2205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된 불법 자금은 1087억원으로 약 49%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경 재국씨 소유 미술품 44점(평가액 4억 상당)을 확보해 매각했으며, 4월경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장 주식 1만 5000주를 찾아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가 재용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을 압류해 한국 정부로 돌려주기 위한 몰수 재판을 시작한 상태이며, 부인 박상아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 54만 달러도 함께 압류하는 등 사법 공조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