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는 지난 18일 오후 15시쯤 최 판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날 재소환해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에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 진술 번복 보류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서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판사가 지난 2009년 초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