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하나금융 측의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법률 요건을 심사하고 나서 곧 금융감독원으로 관련 서류를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승인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합병 예비인가 승인은 신청서 접수 후 6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오는 28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예비인가가 나면 하나금융은 오는 29일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통합 사명 등을 정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추진하는 예정 합병기일은 3월1일이지만 승인 절차 등이 늦어질 경우 4월로 연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외환은행 노사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3월14일까지 본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영진은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외환은행 노조 집행부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합병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