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국세청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천 940명에게 812억 7천 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국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 국세부과 전산 입력화면에 사망자인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미 사망한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했고 이 때문에 1천 298억여 원의 세금이 체납됐다.
특히, 세금이 부과된 사망자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884명이나 됐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다시말해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뒤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 뒤 국세청은 뒤늦게 관련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액체납자 11명이 출국금지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