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현직 판사 구속영장 발부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소속 최모(43)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자숙하는 의미로 불출석하겠다"는 최씨의 뜻을 받아들여 영장실질심사 없이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지난 2009년쯤부터 친인척 계좌를 통해 총 2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았던 3억원은 최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18일 오후 긴급체포됐으며,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최 판사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조치와는 별개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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