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갑 '담배 사재기'…인터넷 판매하다 덜미

경찰 "인터넷 통한 개인 간 담배거래 행위 집중 단속"

담배 자료 사진. (윤성호기자)
담배값 인상에 편승해 담배 사재기로 거액을 가로챈 이들이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카페에서 대량 판매한 혐의로 우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던힐, 에쎄 등 담배 총 3천 171갑을 대형마트 등을 돌며 한 보루에서 수십 보루 씩 사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이후 네이버 카페에 오른 담배 관련 게시글에 "담배가 많은데..."라는 댓글을 달고, 담배를 사려는 사람들이 연락을 오게끔 유도해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33)씨와 신모(34)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편의점 등을 돌며 담배 약 300여갑 씩을 사서 유사한 수법으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각각 담배 한 갑당 2900원~ 4000원씩 받고 팔아, 우씨가 163만 8300원, 박씨가 13만원, 신씨가 18만 50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간 담배거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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