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여러차례 격리시킨 혐의로 보육교사 이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45)씨도 함께 입건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당시 26개월된 남자 아이가 다른 원생을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구석진 곳에 격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아이를 양팔로 껴안은 채 놀이방 모퉁이로 끌고가 수분동안 격리시키자 아이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의 행위가 '힘과 강압을 동반한 신체학대에 해당한다'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 씨를 입건했다.
보육교사 이 씨는 "훈계하기 위해 한 행동이지,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