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2013년 세제개편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출생공제나 자녀공제, 독신가구 공제 등이 폐지되면서 환급금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세 부담 증가폭이 큰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불만으로 조세저항이 거세진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며 향후 근로소득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설명대로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정책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상됐던 바다. 30년이나 유지되어 왔던 소득공제 방식을 바꾸면서 졸속으로 개편안을 낸 정부나 이를 합의해 준 여야 정치권 모두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할 곳은 놔두고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담뱃세나 자동차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증세’를 하는 조세정책을 바꿔야 한다.
최 부총리가 부양가족 공제나 연금공제 확대, 출생공제 부활을 포함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의 보완책을 밝혔으나,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세수를 더 줄이게 될 이러한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를 꾀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인하했던 법인세를 원상복구할 필요가 있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없이 간접세 인상을 위주로 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재검토 없이는 ‘꼼수증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지수요를 감당할 만한 재원조달을 언제까지 간접세 위주의 정책이나 세액공제를 통한 세수확대에 의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를 손대지 않는 조세정책은 조세형평을 달성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직접세 위주의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금의 소득재분재 효과와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