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동영상 공개… "진실 말해라" 대한항공 역풍

전문가들도 반박 잇따라… 네티즌 부글부글 "멀리 안 가면 음주운전 아니냐?"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여객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의 반박이 잇따르는 등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 전문가 "항공기 문닫고, 지상관제소 통제…항로변경 맞다"

대한항공의 한 조종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여객기가 17m 정도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미 (여객기) 문을 닫고 운항을 시작했고, 지상관제소의 통제를 받았으며, 항공기의 운항이 시작되는 지상이동공간에 있었던 점 등을 볼때 항로변경으로 보는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조종사는 "항공기 엔진의 가동 여부, 이동거리의 길고 짧음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의 움직임이 진행된 것 자체가 이미 항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 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는 대한항공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항공법상 항로는 공중과 지상을 가리지 않고 항공기가 움직이는 모든 경로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 "항로변경·출발지연 동시 발생… 변호하는 입장이다보니"

이 조종사는 또 검찰 관계자가 "같은 영상을 보면서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와 항공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항공기 테러범들에 대한 처벌사례를 들며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서의 항로와 항공로는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이 "항로변경이 아니라 출발지연" 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항로변경과 출발지연이 동시에 같이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종사는 "대한항공은 선진 항공기술, 경험과 능력을 축적한 항공사"라며 "대한항공 스스로도 이 자체가 항로변경이라는 걸 파악할 가능성이 높지만 변호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로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동영상 공개했지만… "대한항공 진실 말해라" 비판 이어져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도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글을 올린 한 조종사는 항로 판단에 대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이런 논리라면 고도 200m 이하 구간에서 테러리스트에 납치됐다면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종사는 "엔진을 켰든 안켰든 지상 활주로든 공중이든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은 항공로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조종사는 또 '주기장 내에서 17m 가량 후진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라며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일 낸 입장자료에서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 변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게시판 댓글 등에는 "대한항공 진실을 말하세요", "멀리 안가면 음주운전은 아니다? 적절한 비유 ㅎㅎ" 등의 네티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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