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비서관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질문이 조금 동의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판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비서관은 또 청와대에서의 입지 강화라는 검찰의 범행동기 설명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