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현직 판사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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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판사(30)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2일 "유 판사가 근무하는 대구지법원장이 유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을 변경하고 재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유 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유 판사를 지난 주말 소환조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와 관련한 결론을 충분히 내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대학 후배씨를 강제 추행하고, 지난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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