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국가로부터 받은 불법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범위가 더욱 좁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85) 전 경희대 국문과 교수와 소설가 이호철(83)씨 등 7명이 '문인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교수 등은 1974년 1월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개헌 지지 성명 발표에 관여한 뒤 불법 연행돼 받은 가혹행위로 범행을 허위 자백하고 그해 10월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재심을 권고했고, 법원은 2011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생활지원금(보상금)을 받았던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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