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덜 된 통학차량 신고제"…영세시설 '한숨만'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9일부터 영·유아를 태우는 통학버스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현재까지 신고율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아야 할 일선 경찰서나 해당 보육시설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큰 혼란이 예상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는 시설의 목적에 상관없이 오는 29일부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통학버스는 해당 시설이 소유한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반드시 황색으로 도색해야 한다.

또 적색과 황색의 통학버스 표시등과 어린이 보호 표지판과 발판,좌석 안전띠를 영·유아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후방카메라 등 후방 안전 장비도 갖춰야한다.


오는 29일부터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늦어도 7월 29일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교육부의 전국 통학버스 전수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습 시설 등의 통학 버스 신고율은 45.9%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신고율 32.7%를 기록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선 어린이집, 체육관 등지에서는 개정된 법의 내용은 커녕 신고방법이나 준비 절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본격 단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과태료 폭탄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차량 신고율이 5%대에 그친 학원과 체육관 등 영유아 보습 시설에서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 유아 체육시설 운영자는 "최근 시설을 개원하면서 안전 확보와 홍보 효과를 위해 차량 전체에 시설 이름과 어린이 차량 알림 등 문구를 이미 다 새겨 놓았다"며 "법이 바뀌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치했을 텐데 또다시 차량을 황색으로 칠해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부 영세 시설의 경우 차량 구매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차량 개조 및 신고를 망설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인 김모(35.여)씨는 "시설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차량 도색이나 안전 장비 설치에 큰 비용이 들어가 대부분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차량 구매나 개조 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고정비가 늘어나게 돼 인원이 많지 않은 영세 어린이집의 경우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고 업무를 담당할 일선 경찰에서 조차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법령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한 모습이다.

또 대부분 경찰서의 경우 신고 차량에 대한 검사와 확인, 신고 접수 절차를 직원 한명이 모두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된 검사와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서의 한 업무 담당자는 "이미 사전 신고를 하거나 문의해 온 시설이 있지만 개정된 부분이 많아서 신고 기준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준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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