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2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뒤 2011년에 차남에게 다시 증여한 것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세금을 줄이려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로 인해 장인이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0만원보다 5억 300만원이나 더 많은 5억 4600만원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