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 정장 김모(54)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이 속행됐다.
이번 재판에서 김 경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세월호와 교신해 인명피해 현황이나 승객 퇴선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 현장 도착 때까지 30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검찰 심문에 "안전 항해에만 신경을 썼다"고 답해 유족들로부터 탄식이 쏟아졌다.
김 경위는 또, 123정 부하 해경에게 세월호와의 교신 지시를 했느냐는 검찰의 심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검찰의 심문이 계속되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김 경위는 전 서해지방해양청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부근 해상에 도착했느냐는 교신에 응답했다면서 바로 2분 전 세월호와 교신여부를 묻는 교신을 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의 검찰 심문에 "청취를 못 했다"고 빠져나갔다.
김 경위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뒤 퇴선방송 지시 및 퇴선 유도를 했느냐는 검찰의 심문에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이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퇴선방송을 지시했다며 태연히 거짓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심문에 "죽을죄를 지었다"고 뒤늦게 고개를 떨궜다.
김 경위는 특히, 123정이 세월호 조타실 쪽에 접안해 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승무원 구조 시 세월호 승무원인지 확인하거나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 조타실 방송장비 및 선내 비상벨로 퇴선방송이나 퇴선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문에도 "잘못했다.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얼버무려 유족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김 경위에 대한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진술 등은 이날 오후께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