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석연찮은 해명…장인, 건축허가도 타인 명의

지적도등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온나라부동산포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인이 실거주 목적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기도 분당 땅을 샀다는 해명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8일 해당 토지의 매입 경위에 대해 장인 부부가 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기를 원해 매입을 알선해준 것일 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의 건축 인허가 기록과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이 후보자의 해명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석연찮은 의혹을 남긴다.

◇ 2개 필지의 주인 다른데 ‘묶어팔기’ 요구?

이 후보자는 장인이 당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1개 필지(1-37번지)만 사려 했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2개 필지를 모두 사라고 해서 지인 강모(66)씨에게 나머지 1개 필지(1-71번지)를 사도록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필지는 2000년 6월 동시에 매매거래가 이뤄진다.

그런데 이들 필지의 직전 소유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2개 필지의 소유자가 한 사람일 경우 ‘묶어팔기’를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각각의 소유자가 각각의 토지를 사실상 한 사람에게 함께 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 납득하기 힘든 것은 강씨에게 1-71 필지를 매도한 사람이, 그 필지와 붙어있는 1-75 필지는 약 10개월 뒤 따로 팔았다는 점이다. 매입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이다.


특히 1-75 필지의 면적은 72㎡로 1-71 필지(589㎡)보다 매우 작고, 무엇보다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묶어팔기가 훨씬 쉬웠을텐데도 어쩐 일인지 그 반대로 거래가 이뤄졌다.

◇ 집 짓는다고 땅 사놓고 건축허가는 남의 명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는 해명도 내용을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후보자의 장인은 2000년 6월 1-37 필지를 취득하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두 달 뒤인 8월 다른 사람 명의(이○○, 이△△)로 이뤄진다.

후보자의 장인은 토지를 취득한지 약 9개월 후인 2001년 5월에야 ‘행위자 변경’을 통해 건축주가 되지만 이때도 이△△와 공동명의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장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집을 짓지 못하고 결국 2002년 12월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집을 짓는 것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던 셈이다.

당시 팔순이 넘은 노인의 입장에서 집 지을 땅을 사놓고도 건축을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건축허가 취소는 2년 넘게 착공도 안 한 탓

이 후보자는 장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기간 내에 집을 짓지 못해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후보자의 장인이 건축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으면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장인은 1년 후 기한을 연장했고 2002년 4월에는 딸(후보자의 부인)에게 땅을 증여했지만, 착공은 커녕 건축주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아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됐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되기 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