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세요"

금융위, 가계부채 개선에 20조원 투입, 일시상환→분할상환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시상환 대출자가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2%대 장기 · 고정금리 · 분할 주택담보대출상품도 공급하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업무계획'을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형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76.4%는 변동금리대출, 73.5%는 이자만 내고 있는 거치식상환대출로 금리변동 위험이나 대출만기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의 변동금리 ·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차주의 신청으로 기존 대출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신규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올해 20조원을 쏟아 부어 가계부채 개선을 꾀한다.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했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일시상환대출에서 분할상환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은 A씨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대출을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면 최대 13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A씨가 대출만기 도래시마다 만기연장을 해 20년 동안 대출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 20년 만기, 고정금리(2.9%), 부분(70%)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금리변동 부담과 만기상환 부담은 줄고,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까지 받아 대출기간동안 모두 1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올해 고정금리 · 분할상환 대출이 목표(25%)를 초과달성한 은행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해줘 금융권 스스로 대출 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은 "해당 금융상품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고안된 상품으로 출시 1년 전 대출받은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설계하려고 하다"며 "주택구입을 위해 새롭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을 통해 3%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가 월세대출 보증, 취준생은 月30만원씩 최대 72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공급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공급도 추진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매‧전세에서 월세중심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는 전세대출은 대출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주금공이 원급의 90%를 지급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 금융사들의 전세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을 추진해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졸업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모두 720만원 한도로 저금리 월세대출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펀드 등 주요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를 개선해 관련 자본공급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험의 역할 확대도 꾀한다.

금융위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범위를 기존의 화재예방‧소화시설 외에 폭발‧붕괴위험으로 확대하는 등 화재보험협회의 재난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재 외에 폭발과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의무보험가입대상으로 확대하고, 신체손배해상 한도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산피해배상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 핀테크 산업 육성, 인터넷銀 도입, 금융규제 개혁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한국형 인터넷은행 도입 추진, 각종 규제개혁도 계속된다.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되 서비스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출 또는 직접 투자를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등을 통해 올해 핀테크 기업에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금융이용자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연구원과 KDI 등을 통패 평가세미나나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최대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조성해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권의 기술금융 지원 확대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 기술금융 우수실적 은행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온렌딩 대출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 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망서비스업과 신성장 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 산업에 올해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에 올해부터 3년 동안 30조원을 지원해 창조금융 생태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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