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연말정산 추가납세 '분납법안' 발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014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4월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되, 올해는 특별히 3∼5월로 한달 납부시기를 늦췄다. 분납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추가납부 세액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출생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등 다른 개선안을 위한 법안 발의도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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