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은희 의원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무혐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무혐의 처분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7·30일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있는 권 의원 남편 재산이 남편 회사 법인의 주식으로 정식 신고됐고 설사 누락돼 선관위에 신고됐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 한 매체는 지난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권 후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 수십억 원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보수국민연합이 검찰에 권 의원을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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