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황씨 측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과 관련해 이날 오후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황씨 측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황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이달 말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황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재미동포 신은미(54 강제출국)씨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 고무한 혐의와 블로그, 이메일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