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적부심 기각(종합)

'토크콘서트'로 종북 논란을 빚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진환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황씨 측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과 관련해 이날 오후 비공개로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황씨 측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황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이달 말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황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재미동포 신은미(54 강제출국)씨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 고무한 혐의와 블로그, 이메일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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