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의무화 정년 60세 준수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영배 회장직무대행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4일 "지금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연령이나 근속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정년 60세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사관리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근로자들의 양보와 함께 경직적 고용형태, 임금체계에 대한 총체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4%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원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만이 조세저항 없는 자연스러운 증세를 가능케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수감중인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사면, 행정제재처분 해제를 통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정서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동안의 공은 무시되고 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연찬회를 6일까지 사흘간 계속한다.

이날 연찬회에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성낙인 서울대 총장·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등 7명, 6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6명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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