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천안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10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60개와 대포폰 20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1개당 100만 원을 받고 전화대출사기조직이나 인터넷 도박조직 등에 판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문씨 등이 지인 명의를 이용해 만든 법인 10개도 개당 4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 형제 중 동생과 대포통장 개설 등의 직책을 맡았던 류모(37)씨가 충남경찰에 의해 구속됐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이 대포통장과 대포폰 때문에 전화대출사기조직 등에 판매하면서 수십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은 어렵지 않게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