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4일 일방적인 합병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은 5일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진은 조직과 직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양행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및 관련 주주총회,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정적 중지 명령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