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은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법원의 감사 기능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등 외부 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법관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심의한 뒤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 해당 법원장에 권고하게 된다.
조사위 징계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대법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법관의 비위 의혹으로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사무분담변경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현재도 해당 법원장에게 포괄적인 사무분담변경 권한이 있는데, 비위 의혹을 받을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비위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해당 법원장에게 사실조회권, 서류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해 조사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최모 판사의 경우에도 해당 법원장이 본인 위주의 해명을 믿고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일반 재판 업무에 배치하는 등 소홀하게 대처해 문제를 키웠다.
법관의 재산심사도 강화된다. 급여에 비해 과다한 재상증가가 있는 경우 심층 재산심사대상자로 선정해 필요할 경우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관 임용 절차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에 준하는 검증 실시하는 등 도덕적 검증 강화하고, 법관 지원자의 상사 동료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회하는 등 다면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최 판사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데 대해 다시한번 송구하다"며 "개선방안을 실시해 정착해나감으로써 다시는 이번일과 같은 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감사위원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성할 예정이며,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지법 유모(30. 연수원 40기) 판사가 감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