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남이 미납한 건보료가 총 2천4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 이모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사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차남이 받은 급여는 약 550만 홍콩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억 3000만 원 수준.
이런 연봉이면 연 72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또는 형의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
또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2012∼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고액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라며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