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근무 뒤 뇌종양 발병, 산재 아니다"

대법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이후,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삼성전자 근무 중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 및 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현대 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씨의 혈중 납 농도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으며, 서울고법 행정9부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이숙영·김경미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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