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집단도 아니고 최고 정보기관이 선거관여"

보수화된 대법원, 원세훈 유죄 판결 뒤집을 수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유죄 판결, 사필귀정.
- 고등법원은 선거 개입의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 확인.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인정한 것.
- 국가 조직의 선거개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교훈 주는 판결.
- 문재인 새 당대표가 당시 대선 당사자, 선거 결과 받아 들여.
- 개인의견이지만 당 차원의 선거무효소송은 고려하지 않을 듯.
- 박 대통령, 국민과 소통 차원에서 유감 표명해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9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지난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 선거법은 유죄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었죠.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 선거법위반도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야당의 반응 들어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대책 특위위원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의 판결, 한 마디로 우선 평가해 보신다면요?

◆ 박범계> 사필귀정이라고 보거든요. 1심 재판 자체가 저희들은 정치적 재판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의 진행 과정도 대단히 불공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서울 고등법원의 김상환 고등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재판부에 의해서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정적 차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나, 무죄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근거는 뭐였죠?

◆ 박범계> 10년간 직원의 본인이 자기한테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심 재판부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전문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1심 재판과는 180도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후보 낙선시키고 또 특정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지시했다, 이런 거죠?

◆ 박범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결국 국정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박범계> 맞습니다. 국정원장과 그 밑에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심리전단장 그 밑에 또 각 팀들이 조직적으로 그래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직접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들은 아예 기소가 되지 않았고 그 밑에 이종명 전 차장, 심리전단장들은 형량이 더 낮죠? 집행유예 선고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아마 원세훈 국정원장을 징역 3년 실형을 내리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마당이니까 아마도 3차장과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조금 정상참작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실행을 했던 심리전단 직원들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의 범죄가 국기문란 범죄이기 때문에… 무슨 이게 깡패집단도 아니고 국가기관조직이,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고의 정부조직, 정보기관이 관여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상명하복의 출석 때문에 그렇다면 기소를 하고 재판부,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검찰이 미리 그렇게 판단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법원도 국정원장은 중형에 처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형을 감량한 것을 보면 '조직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상명하복이다'라고 일단 법원도 보기는 본거군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로 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이렇게 법원도 판단을 한 건데 그렇다면 야당 보시기에 이 개입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1심 재판에서 이범균 재판장은 무죄를 하면서 85조, 즉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해당하지 않지만 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선거운동일 때는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고 봤죠. 그런데 이번 2심 재판부는 86조까지 갈 필요가 없이 85조가 더 센 범죄입니다. 그래서 85조 유죄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공무원 지위 이용한 것이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확인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뭐 이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제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데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공무원 특히 국가기관조직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범죄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판결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하는 추가소송이나 이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 말인가요?

◆ 박범계> 지금 항소심이고요. 서울 고등법원 재판이고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의 판결, 비정상이 정상화 된 것으로 환영을 합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차원의 추가적인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고려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3심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 아래서 말이죠. 벌써 일부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쓰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 박범계> 글쎄요, 저는 지금 뭐 저희들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성명서도 나갔는데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틀림없고 1심 재판부도 또 김용판 무죄를 했던 이범균 재판장도 그런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하나의 귀감, 경계 그러한 차원의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선거 무효소송,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 박범계> 저희 당 차원에서는 사실 문재인 지금 당 대표께서도 당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에 유·무효에 관해서 이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선거 무효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기한 소송은 아니고요. 시민사회에서 몇 천명이 원고가 되어서 제기되어 있죠. 그래서 계류 중에 있고요. 거기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 최근에 몇몇 판결 때문에 그래도 안심 못한다 이런 반응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범계> 제가 우려한 부분입니다. 서울 고등이 최근에 이석기 재판에서 내란음모 부분 무죄했고 대법원에는 물론 확정됐죠. 1심에서는 내란음모도 유죄가 났는데 뒤바뀌었죠?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받아들였죠. 1심에서는 전부 다 법외노조 인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쌍용차 판결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 또 뒤바뀌었죠.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구성이 저는 매우 보수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용판 재판도 사실 그렇게 빨리 신영철 대법관이 그렇게 빨리 선고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원세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판결이지만 대법원에서 정말 향배를 알기 어렵다, 오히려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해서 물론 확정판결은 아닙니다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소통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서울 고등의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매우 부각돼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적어도 국민의 소통 차원에서 유감표시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의 반응,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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